이사업체 물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얄 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물건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서연
  • 조회수 : 2,139회
  • 작성일 : 26-06-14 11:07:46

본문

이사업체에서 물건을 막다뤄서 스탠드 김치냉장고 문이 다 찌그러지고 물도새어 당사가가 인정하고 피해본 냉장고 도어만 교체해주기로 합의하여 (통화녹취있음)a/s신청한후 며칠뒤 이사업체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고 원래부터 저렇게되있었다 못고쳐준다는등 합의와 다르게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원치않는 금액20만원을 그냥 맘데로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저희는 냉장고를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양쪽문 교체 원상복구만해주길 원해요.찌그러짐 찍힘이 너무 심해 보상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724 휴대전화 정서희 2012-06-13
48722 자동차 이후민 2012-06-13
48720 기타 조승원 2012-06-13
48718 기타

처리

esta
이지은 2012-06-13
48716 기타 임태랑 2012-06-13
48715 기타 김동영 2012-06-13
48714 기타 이은숙 2012-06-13
48711 생활용품 김치훈 2012-06-13
48708 기타 이00 2012-06-13
48702 통신 이나경 2012-06-13
48700 생활용품 김철조 2012-06-13
48699 기타 정수연 2012-06-13
48698 생활용품 정은진 2012-06-13
48697 생활가전 박진우 2012-06-13
48696 통신 주솔지 2012-06-13
48694 기타 김관웅 2012-06-13
48693 기타 김관웅 2012-06-13
48692 식음료 양미자 2012-06-13
48691 기타 엄혜정 2012-06-13
48690 기타 우영주 2012-06-13
48689 식음료 이상규 2012-06-13
48688 기타 이지혜 2012-06-13
48686 서비스 이치섭 2012-06-13
48685 휴대전화 박은영 2012-06-13
48681 생활용품 변기연 2012-06-13
48680 기타 최애경 2012-06-13
48678 기타 이명희 2012-06-13
48675 자동차 이윤희 2012-06-13
48674 기타 박소영 2012-06-13
48671 통신 이은석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