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850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541 자동차 한재봉 2012-06-13
48540 통신 김대현 2012-06-13
48539 기타 김성이 2012-06-13
48538 기타 김인선 2012-06-13
48537 휴대전화 김다영 2012-06-13
48536 서비스 안효상 2012-06-13
48535 자동차 이상섭 2012-06-13
48530 생활용품 이옥순 2012-06-13
48528 식음료 이광현 2012-06-13
48522 서비스 김수미 2012-06-13
48521 생활용품 이왕건 2012-06-13
48516 기타 김문희 2012-06-13
48513 기타 진정희 2012-06-13
48512 서비스 김성숙 2012-06-13
48509 유통 서윤후 2012-06-13
48507 통신 김향주 2012-06-13
48506 휴대전화 조만 2012-06-13
48502 식음료 정희진 2012-06-13
48497 기타 박정빈 2012-06-13
48496 건설 김도선 2012-06-13
48494 건설 김도선 2012-06-13
48493 자동차 김효준 2012-06-13
48492 통신 김향주 2012-06-13
48491 생활가전 전미정 2012-06-13
48490 통신 김호정 2012-06-13
48489 생활용품 이경하 2012-06-13
48488 휴대전화 이영강 2012-06-13
48487 기타 전혜심 2012-06-13
48485 유통 이동언 2012-06-13
48484 생활가전 장희진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