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538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942 통신 이상구 2012-06-14
48941 서비스 전용순 2012-06-14
48931 자동차 원상규 2012-06-14
48925 생활가전 백현선 2012-06-14
48921 휴대전화 진선미 2012-06-14
48916 생활용품 이명순 2012-06-14
48912 통신 이정란 2012-06-14
48911 기타 이은숙 2012-06-14
48909 기타 송경희 2012-06-14
48906 생활용품 김혜린 2012-06-14
48903 기타 김영란 2012-06-14
48902 식음료 김미옥 2012-06-14
48901 서비스 김문선 2012-06-14
48900 휴대전화 이송희 2012-06-14
48898 생활가전 김은지 2012-06-14
48897 서비스 정대용 2012-06-14
48896 통신 김미진 2012-06-14
48891 휴대전화 김승현 2012-06-14
48888 서비스 임혜민 2012-06-14
48886 생활용품 서영란 2012-06-14
48884 통신 방성진 2012-06-14
48883 생활가전 김은지 2012-06-14
48881 기타 길문옥 2012-06-14
48879 서비스 고동일 2012-06-14
48878 휴대전화 강세련 2012-06-14
48872 서비스 김희경 2012-06-14
48869 서비스 최은경 2012-06-14
48859 서비스 정미애 2012-06-14
48853 식음료 김명애 2012-06-14
48850 유통 오완섭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