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1,893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543 기타 김영롱 2012-06-16
49542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8 서비스 현해주 2012-06-16
49537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5 기타 김성진 2012-06-16
49533 통신 김영민 2012-06-16
49530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9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4 생활가전 서지연 2012-06-16
49523 생활용품 김민수 2012-06-16
49520 서비스 정수경 2012-06-16
49519 식음료 박진영 2012-06-16
49512 휴대전화 강화숙 2012-06-16
49511 통신 이은영 2012-06-16
49510 통신 장상욱 2012-06-16
49509 자동차 김영해 2012-06-16
49508 기타 피해자 2012-06-16
49503 통신 이양원 2012-06-16
49500 생활가전 정미자 2012-06-16
49494 기타 이현지 2012-06-16
49490 자동차 이병옥 2012-06-16
49489 기타 허지요 2012-06-16
49488 기타 이진혁 2012-06-16
49487 서비스 조수미 2012-06-16
49486 해결&감사글 양승욱 2012-06-16
49485 통신 음선회 2012-06-16
49484 휴대전화 김은영 2012-06-16
49483 유통 조지언 2012-06-16
49479 금융 강경용 2012-06-16
49473 자동차 백충기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