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694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361 기타 서은주 2012-06-15
49360 통신 강동운 2012-06-15
49356 기타 김재주 2012-06-15
49354 생활가전 심명숙 2012-06-15
49345 자동차 임보현 2012-06-15
49344 휴대전화 이정숙 2012-06-15
49342 유통 박진주 2012-06-15
49340 휴대전화 이동희 2012-06-15
49339 서비스 구현주 2012-06-15
49338 휴대전화 정삼룡 2012-06-15
49335 기타 윤청자 2012-06-15
49333 자동차 정종인 2012-06-15
49332 기타 오영미 2012-06-15
49329 기타 정향은 2012-06-15
49328 자동차 박은숙 2012-06-15
49327 휴대전화 송영동 2012-06-15
49326 기타 정성희 2012-06-15
49325 서비스

처리

티몬
박원석 2012-06-15
49324 기타 박대용 2012-06-15
49323 서비스 신동주 2012-06-15
49322 기타 수진 2012-06-15
49320 통신 이춘우 2012-06-15
49318 기타 수진 2012-06-15
49316 서비스 백동진 2012-06-15
49314 기타 고영삼 2012-06-15
49311 서비스 조아라 2012-06-15
49308 기타 김태임 2012-06-15
49307 기타 채란 2012-06-15
49305 서비스 안승권 2012-06-15
49303 생활가전 코리아툴링(김혜정)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