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료엔진오일 교환권 확인서 발급후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포드 ] 평생 무료엔진오일 교환권 확인서 발급후 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방정현
  • 조회수 : 2,464회
  • 작성일 : 26-06-09 14:12:32

본문

저는 2021년 3월 21일에 더파크모터스와 57,200,000원에 포드익스플로러 2.3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포드 딜러사인 더파크모터스는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엔진오일 평생무료쿠폰에 대한 설명과 쿠폰을 발신인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4년 4월 5일 회사정책의 변경을 빌미로 평생 엔진오일무료쿠폰 사용은 원주지역만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이 소비자원 등 고발, 각종 매체에 관련사실을 제보하자 더파크모터스 회장인 박용환은 모든 고발과 제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24년 5월 8일 타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를 받도록 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6년 5월, 수신인은 또다시 평생 무료 엔진오일 교환권을 사용하려면 원주지점으로 방문할 것을 발신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매매간 수신인이 제공한 평생 엔진오일 무료교환권은 발신인으로 하여금 차량 매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만약, 서울지역에서 엔진오일 무료 교환권을 사용할수 없었다면 발신인이 차량을 매매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서까지 작성해서 24년 당시 저희들을 농락한 더파크 모터스 박용환 회장을 고발하며 

즉각 전국에 무료엔진오일 교환을 가능토록 조치할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14,04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산출내역 : 1회 교체비용(일반류 234,000원) × 2회(년) × 30년(평생)

이에 관련내용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700 생활가전 이선수 2012-06-21
50699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97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93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90 자동차 최용두 2012-06-21
50689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85 자동차 윤주영 2012-06-21
50674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73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71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70 digital 김선길 2012-06-21
50667 생활가전 김대섭 2012-06-21
50665 digital 김동균 2012-06-21
50656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1
50652 휴대전화 조병일 2012-06-21
50651 digital 이광석 2012-06-21
50646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5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2 식음료 현정 2012-06-21
50640 서비스 김현철 2012-06-21
50639 휴대전화 장길재 2012-06-21
50638 휴대전화 이상숙 2012-06-21
50637 기타 말달려 2012-06-21
50636 기타 제연정 2012-06-21
50635 서비스 임금선 2012-06-21
50634 서비스 한승혜 2012-06-21
50632 생활가전 황상익 2012-06-21
50630 휴대전화 김주환 2012-06-21
50627 기타 정미애 2012-06-21
50626 생활용품 김할란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