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1,877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69 유통 이행호 2012-06-16
49468 서비스 최광현 2012-06-16
49467 자동차 이병택 2012-06-16
49466 식음료

처리

**
신홍심 2012-06-16
49465 휴대전화 여희경 2012-06-16
49464 식음료

처리

**
신홍심 2012-06-16
49463 생활용품 강수남 2012-06-16
49462 통신 전성한 2012-06-16
49461 통신 정민교 2012-06-16
49459 통신 강동운 2012-06-16
49457 기타 최은정 2012-06-16
49456 생활가전 이찬순 2012-06-16
49450 식음료 양승욱 2012-06-16
49449 식음료 신 홍심 2012-06-16
49444 생활가전 지현주 2012-06-16
49443 기타 최현정 2012-06-16
49429 생활용품 김희수 2012-06-16
49427 기타 최경희 2012-06-16
49426 기타 홍정원 2012-06-16
49425 기타 최상호 2012-06-16
49424 식음료 임암지 2012-06-16
49423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16
49422 휴대전화

처리

**
소비자 2012-06-16
49421 휴대전화 배태일 2012-06-16
49420 휴대전화 kkkkk 2012-06-16
49419 서비스 임현주 2012-06-16
49418 서비스 soon 2012-06-16
49417 서비스 정진모 2012-06-16
49416 식음료 김호현 2012-06-16
49415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