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385회
  • 작성일 : 26-06-04 22:41:08

본문

2026년 5월 27일 스피킹맥스 영어학습 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월 99,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으로, 총 계약금액은 약 24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 당시 포인트 적립 및 환급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립되는 금액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계약 체결 후 약 7일 만에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과정에서 스피킹맥스 측은 교재비 495,00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약 240,000원,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 등을 포함하여 약 840,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이용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상담 과정에서는 교재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스피킹맥스 측에서는 교재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관련 내용에도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계약 체결 후 단기간(약 7일) 이용한 소비자에게 약 84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교재비 청구 및 환불 기준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계약 당시 환급 및 혜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4. 과도한 위약금 감면 또는 조정 가능 여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381 금융 박미화 2012-06-15
49377 휴대전화 허중구 2012-06-15
49374 휴대전화 소비자 2012-06-15
49365 휴대전화 김영수 2012-06-15
49363 통신 박미정 2012-06-15
49362 서비스 조전경 2012-06-15
49361 기타 서은주 2012-06-15
49360 통신 강동운 2012-06-15
49356 기타 김재주 2012-06-15
49354 생활가전 심명숙 2012-06-15
49345 자동차 임보현 2012-06-15
49344 휴대전화 이정숙 2012-06-15
49342 유통 박진주 2012-06-15
49340 휴대전화 이동희 2012-06-15
49339 서비스 구현주 2012-06-15
49338 휴대전화 정삼룡 2012-06-15
49335 기타 윤청자 2012-06-15
49333 자동차 정종인 2012-06-15
49332 기타 오영미 2012-06-15
49329 기타 정향은 2012-06-15
49328 자동차 박은숙 2012-06-15
49327 휴대전화 송영동 2012-06-15
49326 기타 정성희 2012-06-15
49325 서비스

처리

티몬
박원석 2012-06-15
49324 기타 박대용 2012-06-15
49323 서비스 신동주 2012-06-15
49322 기타 수진 2012-06-15
49320 통신 이춘우 2012-06-15
49318 기타 수진 2012-06-15
49316 서비스 백동진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