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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가짜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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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정호
  • 조회수 : 1,343회
  • 작성일 : 26-06-09 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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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스 바지을 구매 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홈쇼핑 에서 판매하는 바지가 배달됨
헤지스 상표 텍까지 붙여서
소비자을 우롱하는 대기업 반드시 바로 잡아야 그냥 반납 하면 환불 해준다고 몇번 전화와서 상금자가 전화 하라고 해도 그냥 반납하면 환불만 해준다니 이런 경우 서민이 설곳이 어디있지 참으로 ~~
힘없는 서면
쿠팡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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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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