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footballerkorea ] 품절 제품 미공지에 따른 불편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홍석
  • 조회수 : 2,106회
  • 작성일 : 26-06-04 22:53:12

본문

급해서 주문했는데 늦은밤 품절이라고해서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일찍 타상품으로 주문 했으나 그날밤 9시 넘어 또 품절통보후 취소요청..답답함에 항의했으나 어쩔수 없으니 취소해라,어떻게 해드릴까?다른데도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ㅜㅜ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체를 제제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519 식음료 박진영 2012-06-16
49512 휴대전화 강화숙 2012-06-16
49511 통신 이은영 2012-06-16
49510 통신 장상욱 2012-06-16
49509 자동차 김영해 2012-06-16
49508 기타 피해자 2012-06-16
49503 통신 이양원 2012-06-16
49500 생활가전 정미자 2012-06-16
49494 기타 이현지 2012-06-16
49490 자동차 이병옥 2012-06-16
49489 기타 허지요 2012-06-16
49488 기타 이진혁 2012-06-16
49487 서비스 조수미 2012-06-16
49486 해결&감사글 양승욱 2012-06-16
49485 통신 음선회 2012-06-16
49484 휴대전화 김은영 2012-06-16
49483 유통 조지언 2012-06-16
49479 금융 강경용 2012-06-16
49473 자동차 백충기 2012-06-16
49470 생활용품 정옥란 2012-06-16
49469 유통 이행호 2012-06-16
49468 서비스 최광현 2012-06-16
49467 자동차 이병택 2012-06-16
49466 식음료

처리

**
신홍심 2012-06-16
49465 휴대전화 여희경 2012-06-16
49464 식음료

처리

**
신홍심 2012-06-16
49463 생활용품 강수남 2012-06-16
49462 통신 전성한 2012-06-16
49461 통신 정민교 2012-06-16
49459 통신 강동운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