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292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536 기타 김덕조 2012-06-21
50534 통신 김용덕 2012-06-21
50533 휴대전화 차상헌 2012-06-21
50532 서비스 이다솔 2012-06-21
50531 서비스

처리

강명묵 2012-06-21
50524 기타 조재숙 2012-06-20
50522 통신 김은정 2012-06-20
50521 기타 이진서 2012-06-20
50519 서비스 김형준 2012-06-20
50517 생활용품 배동길 2012-06-20
50513 서비스 최영규 2012-06-20
50507 기타 최윤미 2012-06-20
50501 서비스 김수미 2012-06-20
50499 생활용품 이애리 2012-06-20
50496 기타 장희현 2012-06-20
50490 식음료 유진선 2012-06-20
50486 서비스 최순희 2012-06-20
50478 기타 박효진 2012-06-20
50474 생활가전 박병우 2012-06-20
50473 기타 김미란 2012-06-20
50472 생활가전 김상호 2012-06-20
50471 기타 민좌기 2012-06-20
50470 휴대전화 안형선 2012-06-20
50469 기타 이경하 2012-06-20
50468 기타 방위 2012-06-20
50467 금융 진경아 2012-06-20
50466 유통 윤은지 2012-06-20
50465 유통 윤은지 2012-06-20
50464 자동차 이현준 2012-06-20
50462 기타 김인배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