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핸드폰이 몇 개월만에 깡통이 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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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모바일 ] 100만원짜리 핸드폰이 몇 개월만에 깡통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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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나은
  • 조회수 : 2,242회
  • 작성일 : 26-06-11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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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쿠팡에서 판매자가 “새상품급(S급)“이라고 광고한 중고 휴대전화를 101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중순부터 액정에 지지직거리는 선이 나타나고 화면이 꺼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026년 3월 14일 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휴대전화는 구매 직전인 2025년 10월경 용인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은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기사님은 침수로 인해 액정을 수리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현재 발생한 증상 역시 메인보드(CPU) 계통의 문제로 보이며 수리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어 2026년 6월 2일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약 31만 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 증상이 재발하였고, 현재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재점검 결과 메인보드 관련 문제로 약 70만 원의 추가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해당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과거 수리 이력을 알지 못했으며, 구매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상품급(S급)“으로 표시된 10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매하였음에도 구매 후 약 4개월 만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고, 구매 시점과 매우 가까운 시기에 수리 이력이 있었던 사실 또한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중대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새상품급으로 판매하면서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현재 판매자는 일체의 보상이나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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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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