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974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585 생활가전 박천근 2012-06-21
50584 서비스 장미혜 2012-06-21
50583 휴대전화 정해용 2012-06-21
50582 기타 조제 2012-06-21
50579 생활가전 주효정 2012-06-21
50578 생활가전 주효정 2012-06-21
50577 서비스 박은혜 2012-06-21
50576 기타 류관순 2012-06-21
50574 기타 김장선 2012-06-21
50571 서비스 김도연 2012-06-21
50569 생활가전 강용원 2012-06-21
50568 서비스 장경희 2012-06-21
50566 기타 손서연 2012-06-21
50565 digital 권병현 2012-06-21
50562 휴대전화 김유나 2012-06-21
50550 서비스 나수현 2012-06-21
50549 기타 임정희 2012-06-21
50546 휴대전화 양승규 2012-06-21
50544 생활가전 신진주 2012-06-21
50543 기타 김효중 2012-06-21
50542 생활용품 박서윤 2012-06-21
50539 서비스 박유미 2012-06-21
50536 기타 김덕조 2012-06-21
50534 통신 김용덕 2012-06-21
50533 휴대전화 차상헌 2012-06-21
50532 서비스 이다솔 2012-06-21
50531 서비스

처리

강명묵 2012-06-21
50524 기타 조재숙 2012-06-20
50522 통신 김은정 2012-06-20
50521 기타 이진서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