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2,97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122 금융 양금연 2012-06-19
50120 통신 정소라 2012-06-19
50119 기타 박정현 2012-06-19
50118 기타 이준례 2012-06-19
50117 기타 우치영 2012-06-19
50116 금융 손현국 2012-06-19
50115 자동차 김혜영 2012-06-19
50113 휴대전화 박윤순 2012-06-19
50111 서비스 이보나 2012-06-19
50110 통신 소미영 2012-06-19
50102 생활가전 김애란 2012-06-19
50100 유통 김후남 2012-06-19
50099 통신

처리

LG U+
김영혜 2012-06-19
50097 통신 김승용 2012-06-19
50096 유통 김후남 2012-06-19
50091 휴대전화 채유진 2012-06-19
50088 기타 서지영 2012-06-19
50081 휴대전화 이진용 2012-06-19
50074 digital 이유림 2012-06-19
50073 기타 박수곤 2012-06-19
50071 digital 길명희 2012-06-19
50069 식음료 이은정 2012-06-19
50067 서비스 서영옥 2012-06-19
50066 서비스 최훈 2012-06-19
50064 기타 이현진 2012-06-19
50060 생활용품 김경남 2012-06-19
50059 휴대전화 김명숙 2012-06-19
50056 생활용품 김미정 2012-06-19
50055 휴대전화 박숙진 2012-06-19
50054 생활용품 정길호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