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1,99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74 식음료 대기고 2012-06-22
50872 기타 나미경 2012-06-22
50867 기타 김희경 2012-06-22
50863 기타 박혜연 2012-06-22
50854 휴대전화 전성기 2012-06-22
50852 휴대전화 전정묵 2012-06-22
50850 서비스 권미경 2012-06-22
5084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2
50847 서비스

처리

**
김경민 2012-06-22
50842 통신 박지현 2012-06-22
50841 기타 이화정 2012-06-22
50840 식음료 안선영 2012-06-22
50839 서비스 김유정 2012-06-22
50838 휴대전화 권성진 2012-06-22
50837 서비스 조현숙 2012-06-22
50834 기타 박애란 2012-06-22
50831 휴대전화 박숙진 2012-06-22
50823 기타 서사랑 2012-06-22
50818 서비스 김은정 2012-06-22
50816 기타 이시범 2012-06-22
50815 휴대전화 배시내 2012-06-22
50814 휴대전화 이동화 2012-06-22
50812 식음료 안선영 2012-06-22
50810 건설 최승귀 2012-06-22
50809 서비스 김미진 2012-06-22
50808 기타 김말예 2012-06-22
50807 생활가전 이승엽 2012-06-22
50806 휴대전화 전호영 2012-06-22
50805 휴대전화 정선영 2012-06-22
50804 기타 권선영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