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313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382 생활가전 정형영 2012-06-25
51380 자동차 백운서 2012-06-25
51379 생활용품 김민경 2012-06-25
51377 기타 장은혜 2012-06-25
51376 휴대전화 이상심 2012-06-25
51372 기타 장병환 2012-06-25
51371 서비스 이미란 2012-06-25
51369 서비스 오동현 2012-06-25
51368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25
51365 휴대전화 이상심 2012-06-25
51363 생활가전 정유진 2012-06-25
51361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59 통신 박정미 2012-06-25
51356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55 기타 최보윤 2012-06-25
51353 유통 김근영 2012-06-25
51351 유통 이주애 2012-06-25
51344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40 서비스 이경 2012-06-25
51336 기타 이덕비 2012-06-25
51333 통신 신창민 2012-06-25
51332 서비스

처리

**
김경민 2012-06-25
51330 서비스

처리

**
김경민 2012-06-25
51329 기타 조규형 2012-06-25
51327 금융 이기남 2012-06-25
51326 기타 허수영 2012-06-25
51323 식음료 조혜련 2012-06-25
51321 서비스 고수진 2012-06-25
51310 건설 심경진 2012-06-25
51306 금융 홍성관 2012-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