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371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553 생활용품 정석윤 2012-06-26
51552 생활용품 정석윤 2012-06-26
51551 기타 최순희 2012-06-26
51547 유통 장옥주 2012-06-26
51543 통신 박민경 2012-06-25
51536 휴대전화 최경식 2012-06-25
51534 기타

처리중

등산용품
변주영 2012-06-25
51515 digital 양승규 2012-06-25
51513 기타 김현지 2012-06-25
51510 기타 황혜미 2012-06-25
51509 서비스 조혜민 2012-06-25
51505 통신 김민희 2012-06-25
51503 통신 이수영 2012-06-25
51502 휴대전화 김대섭 2012-06-25
51501 생활가전 원관식 2012-06-25
51500 기타 김흥필 2012-06-25
51499 통신 김경한 2012-06-25
51498 기타 장예린 2012-06-25
51496 휴대전화 장성희 2012-06-25
51495 기타 성예맘 2012-06-25
51491 기타 최수정 2012-06-25
51490 digital 박공호 2012-06-25
51489 기타 공유선 2012-06-25
51486 통신 권호현 2012-06-25
51484 자동차 백운서 2012-06-25
51480 기타 김예원 2012-06-25
51479 서비스 김유라 2012-06-25
51477 통신 이화정 2012-06-25
51474 기타 박은미 2012-06-25
51472 기타 김은영 2012-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