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605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653 기타 김미영 2012-06-26
51652 통신 이규환 2012-06-26
51651 생활가전 김난희 2012-06-26
51650 통신 황인준 2012-06-26
51649 서비스 이주현 2012-06-26
51648 휴대전화 유부영 2012-06-26
51647 휴대전화 정신호 2012-06-26
51645 서비스 신유수 2012-06-26
51642 통신 양영준 2012-06-26
51640 휴대전화 정태환 2012-06-26
51639 휴대전화 진성용 2012-06-26
51637 생활가전 차현덕 2012-06-26
51636 유통 최부열 2012-06-26
51631 통신 김미자 2012-06-26
51628 통신 전제강 2012-06-26
51627 통신 이경화 2012-06-26
51617 기타 유진화 2012-06-26
51616 서비스 조은혜 2012-06-26
51609 유통 최금주 2012-06-26
51608 기타 권지훈 2012-06-26
51605 자동차 이용수 2012-06-26
51602 휴대전화 이은영 2012-06-26
51598 통신 정순애 2012-06-26
51595 기타 이유진 2012-06-26
51593 통신 김민정 2012-06-26
51592 식음료 김신우 2012-06-26
51587 생활가전 박형희 2012-06-26
51586 서비스 신유수 2012-06-26
51585 식음료 김신우 2012-06-26
51584 휴대전화 최제완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