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037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853 통신 안현지 2012-06-27
51848 휴대전화 남상숙 2012-06-27
51847 기타 박지연 2012-06-27
51846 통신 이인경 2012-06-27
51845 기타 신상언 2012-06-27
51844 기타 박지혜 2012-06-27
51843 생활용품 김미정 2012-06-27
51842 통신 조병현 2012-06-27
51841 서비스 최경숙 2012-06-27
51840 휴대전화 이인선 2012-06-27
51839 기타

처리

배송
백진영 2012-06-27
51838 유통 김상유 2012-06-27
51834 기타 설미희 2012-06-27
51828 식음료 박지수 2012-06-26
51825 통신 육나니 2012-06-26
51820 자동차 김홍진 2012-06-26
51814 휴대전화 신성민 2012-06-26
51813 기타 조하현 2012-06-26
51812 휴대전화 최유림 2012-06-26
51801 유통 호병렬 2012-06-26
51800 기타 김현주 2012-06-26
51797 생활가전 장현옥 2012-06-26
51796 생활용품 서유진 2012-06-26
51795 유통 남진희 2012-06-26
51790 기타 유혜숙 2012-06-26
51785 생활가전 이정희 2012-06-26
51781 생활용품 박석봉 2012-06-26
51779 식음료 정귀임 2012-06-26
51777 식음료 정귀임 2012-06-26
51776 생활용품 윤성배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