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60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79 식음료 정귀임 2012-06-26
51777 식음료 정귀임 2012-06-26
51776 생활용품 윤성배 2012-06-26
51774 서비스 한명남 2012-06-26
51770 생활용품 홍은옥 2012-06-26
51764 휴대전화 한민호 2012-06-26
51763 생활가전 시피웰 2012-06-26
51762 자동차 김석근 2012-06-26
51760 식음료 유연상 2012-06-26
51759 생활가전 이규범 2012-06-26
51758 생활용품 최연근 2012-06-26
51757 기타 이영숙 2012-06-26
51756 생활용품 최병대 2012-06-26
51755 휴대전화 장영란 2012-06-26
51753 식음료 서인섭 2012-06-26
51752 휴대전화 홍은하 2012-06-26
51750 생활용품 허찬회 2012-06-26
51746 휴대전화 조혜은 2012-06-26
51743 휴대전화 신평호 2012-06-26
51741 휴대전화 유부영 2012-06-26
51740 서비스 김명진 2012-06-26
51737 건설 송지나 2012-06-26
51736 서비스 조선옥 2012-06-26
51735 기타 김미호 2012-06-26
51734 서비스 박경아 2012-06-26
51733 기타 김강훈 2012-06-26
51732 생활용품 박휘근 2012-06-26
51730 통신 백미선 2012-06-26
51727 식음료 정민 2012-06-26
51725 기타 김희진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