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온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2,587회
  • 작성일 : 26-06-12 17:58:28

본문

롯데 온 사이트에서 6/8일 헤어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이 온 제품의 유통기한 26년 8월이라고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곧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다니..

상세정보에는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놓고선 이런 임박한 제품을 보내면 소비자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것 일까요? 판매 업체에서 정직하게 팔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품 접수후 문자가 날라온게 판매자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배송료(왕복)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저는 택배비 못내겠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구매한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보상받고 싶네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임박한 제품이라는걸 알았으면 샀겠냐고요.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350 통신 오준석 2012-06-29
52345 생활용품 박명희 2012-06-29
52344 기타 장우영 2012-06-29
52343 생활용품 박명희 2012-06-29
52337 기타 이정화 2012-06-28
52331 기타 이경순 2012-06-28
52328 생활용품 김소영 2012-06-28
52315 생활가전 전치곤 2012-06-28
52311 기타 박종선 2012-06-28
52308 휴대전화 정광용 2012-06-28
52306 서비스 전치곤 2012-06-28
52299 기타 황수영 2012-06-28
52294 식음료 장계숙 2012-06-28
52291 기타 홍정선 2012-06-28
52288 생활용품 박준우 2012-06-28
52287 생활가전 도충록 2012-06-28
52285 기타 박성호 2012-06-28
52284 유통 박정훈 2012-06-28
52283 기타 유양순 2012-06-28
52282 자동차 이동희 2012-06-28
52281 자동차 석은자 2012-06-28
52280 생활용품 유동선 2012-06-28
52279 생활용품 진세진 2012-06-28
52278 자동차 주낙민 2012-06-28
52277 휴대전화 김용진 2012-06-28
52276 기타 한상현 2012-06-28
52275 생활가전 박명숙 2012-06-28
52274 생활용품 임대혁 2012-06-28
52273 기타 신동우 2012-06-28
52272 통신 김민주 2012-06-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