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62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12 식음료 김미예 2012-06-28
52107 생활용품 김다나 2012-06-28
52106 휴대전화 김유진 2012-06-28
52105 서비스 심광택 2012-06-28
52104 휴대전화 최희영 2012-06-28
52103 digital 우경하 2012-06-28
52102 기타 심은영 2012-06-28
52101 생활가전 이현정 2012-06-28
52100 기타 박동현 2012-06-28
52099 기타 안양 2012-06-28
52098 서비스 이남선 2012-06-28
52092 휴대전화 김진호 2012-06-28
52090 기타 김범상 2012-06-28
52088 금융 박민경 2012-06-28
52085 자동차 박지은 2012-06-28
52077 기타 구현정 2012-06-27
52076 기타 정원경 2012-06-27
52074 digital 안종식 2012-06-27
52073 생활용품 이은미 2012-06-27
52065 기타 김인곤 2012-06-27
52063 서비스 송애자 2012-06-27
52062 digital 김유진 2012-06-27
52061 기타 이난희 2012-06-27
52060 기타 이광득 2012-06-27
52059 식음료 이주화 2012-06-27
52058 생활용품 조준 2012-06-27
52053 기타 김주현 2012-06-27
52051 휴대전화 박헌수 2012-06-27
52049 휴대전화 김수정 2012-06-27
52048 휴대전화 최광일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