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자동차 ] 손잡이 파손 사용자 책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삼
  • 조회수 : 2,063회
  • 작성일 : 26-06-17 12:00:51

본문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부지불식 간에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책임을 들어 무상수리 불가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매달렸는지, 망치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
불가능한 파손을 책임지라하니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99 기타 장종수 2012-06-29
52498 기타 주설호 2012-06-29
52497 통신 데이빗 2012-06-29
52496 서비스 김범석 2012-06-29
52485 기타 하정 2012-06-29
52477 통신 조덕진 2012-06-29
52473 생활가전 김윤균 2012-06-29
52471 유통 조승연 2012-06-29
52468 유통 조승연 2012-06-29
52465 서비스 정동채 2012-06-29
52462 통신 고연진 2012-06-29
52461 건설 김세나 2012-06-29
52460 생활용품 민혜진 2012-06-29
52459 생활용품 신은주 2012-06-29
52458 생활가전 박정은 2012-06-29
52457 생활가전 김정경 2012-06-29
52456 기타 이우연 2012-06-29
52453 휴대전화 김채수 2012-06-29
52451 기타 박영하 2012-06-29
52449 서비스 배향덕 2012-06-29
52447 유통 이순녀 2012-06-29
52445 통신 고미정 2012-06-29
52442 통신 신동길 2012-06-29
52441 식음료 김미경 2012-06-29
52434 기타 전주은 2012-06-29
52430 자동차 손은경 2012-06-29
52429 통신 황훈 2012-06-29
52428 서비스 양희정 2012-06-29
52426 기타 손창길 2012-06-29
52425 통신 김호진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