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038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842 자동차 김창용 2012-07-02
52841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40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39 휴대전화 김인애 2012-07-02
52838 기타 박선영 2012-07-02
52837 기타 김용선 2012-07-02
52836 기타 강남 2012-07-02
52835 기타 이지혜 2012-07-02
52834 서비스 유지영 2012-07-02
52833 기타 유현임 2012-07-02
52832 식음료 김종찬 2012-07-02
52831 기타 이선미 2012-07-01
52828 기타 김혜민 2012-07-01
52826 기타 서유진 2012-07-01
52824 서비스 박혜정 2012-07-01
52823 서비스 주현진 2012-07-01
52821 기타 류호걸 2012-07-01
52818 식음료 전아영 2012-07-01
52813 자동차 임동명 2012-07-01
52812 서비스 손정민 2012-07-01
52806 기타

처리

**
강남부적사기 2012-07-01
52805 휴대전화 정은아 2012-07-01
52804 기타 김보람 2012-07-01
52803 기타 강나은 2012-07-01
52802 자동차 엄태민 2012-07-01
52798 유통 박영희 2012-07-01
52775 서비스 김윤경 2012-07-01
52774 기타 정용한 2012-07-01
52773 자동차 최혜진 2012-07-01
52772 서비스 오세훈 2012-07-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