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030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59 생활용품 신은주 2012-06-29
52458 생활가전 박정은 2012-06-29
52457 생활가전 김정경 2012-06-29
52456 기타 이우연 2012-06-29
52453 휴대전화 김채수 2012-06-29
52451 기타 박영하 2012-06-29
52449 서비스 배향덕 2012-06-29
52447 유통 이순녀 2012-06-29
52445 통신 고미정 2012-06-29
52442 통신 신동길 2012-06-29
52441 식음료 김미경 2012-06-29
52434 기타 전주은 2012-06-29
52430 자동차 손은경 2012-06-29
52429 통신 황훈 2012-06-29
52428 서비스 양희정 2012-06-29
52426 기타 손창길 2012-06-29
52425 통신 김호진 2012-06-29
52422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29
52416 생활가전

처리중

믹서기
오혜선 2012-06-29
52415 기타 김지현 2012-06-29
52414 digital 박현희 2012-06-29
52413 기타 피오나 2012-06-29
52411 서비스 서정화 2012-06-29
52410 휴대전화 우종봉 2012-06-29
52409 기타 최소연 2012-06-29
52406 생활용품 한빛남 2012-06-29
52405 기타 조하현 2012-06-29
52404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29
52403 생활용품 변지영 2012-06-29
52401 통신 고현태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