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792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639 건설 서정은 2012-06-30
52633 기타 윤광덕 2012-06-30
52632 기타 김정애 2012-06-30
52625 식음료 김경 2012-06-30
52619 기타 한은정 2012-06-30
52618 휴대전화 박병인 2012-06-30
52617 생활용품 어혜정 2012-06-30
52616 생활용품 어혜정 2012-06-30
52615 유통 홍선영 2012-06-30
52614 생활가전 박지숙 2012-06-30
52613 생활용품 김현화 2012-06-30
52612 휴대전화 장은영 2012-06-30
52611 기타 김진윤 2012-06-30
52610 기타 화성이 2012-06-30
52597 기타 강현숙 2012-06-30
52593 기타 강현숙 2012-06-30
52586 휴대전화 김상욱 2012-06-29
52575 휴대전화 엄희정 2012-06-29
52563 기타 조아름 2012-06-29
52562 기타 조아름 2012-06-29
52561 기타 정혜인 2012-06-29
52560 기타 정혜인 2012-06-29
52557 생활용품 황지윤 2012-06-29
52556 휴대전화 정동일 2012-06-29
52555 통신 강길선 2012-06-29
52554 생활용품 이봉기 2012-06-29
52553 서비스 김진희 2012-06-29
52552 생활용품 이봉기 2012-06-29
52551 해결&감사글 이병주 2012-06-29
52550 기타 이병주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