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641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696 digital 이다경 2012-06-30
52695 기타 이수진 2012-06-30
52694 통신 강수아 2012-06-30
52693 식음료 추선화 2012-06-30
52692 기타 이지혜 2012-06-30
52691 휴대전화 신민수 2012-06-30
52690 휴대전화 신민수 2012-06-30
52689 기타 김필태 2012-06-30
52688 서비스 노수호 2012-06-30
52687 서비스 송채원 2012-06-30
52686 식음료 장유빈 2012-06-30
52682 기타 최아현 2012-06-30
52680 건설 김문수 2012-06-30
52679 서비스 장선영 2012-06-30
52678 생활가전 이재천 2012-06-30
52674 생활용품 박재현 2012-06-30
52673 기타 최보영 2012-06-30
52669 기타 황우숙 2012-06-30
52668 기타 최보영 2012-06-30
52665 기타 이은솔 2012-06-30
52657 통신 유존선 2012-06-30
52654 생활용품 황우숙 2012-06-30
52652 건설 황윤재 2012-06-30
52648 휴대전화 전형태 2012-06-30
52647 휴대전화 김지석 2012-06-30
52646 휴대전화 배민국 2012-06-30
52645 휴대전화 김지석 2012-06-30
52644 서비스 양지원 2012-06-30
52643 digital 백미선 2012-06-30
52642 digital 김승진 2012-06-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