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공스킨 ] 과장광고로인한 물품유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1,626회
  • 작성일 : 26-06-16 11:45:25

본문

과장광고로 하게250원 1팩 이렇게 써있고 유투브로도 손바닥크기 넘게들고광고하니 크기를볼때무지 싸게판매한거로 오인해서 사겠끔 현혹시키고 정작 물건을받아보니 손가락 두마디크기로 황당하기 그지없읍니다 다른 화장품물건들도 쌤플크기들 진짜 허위광고 나이든 어르신들은 모르고사는경우가 다반일꺼같아요 취소하기가어렵고 통화를한다는것도 쉽지가안으니 과장광고를하지말게 도와주세요 저처럼황당한일안격게 택배비도 순 고객이 물어야하니 구찬고번거로와서 울며겨자먹기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071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68 기타 제미숙 2012-07-02
53067 서비스 정남 2012-07-02
53065 기타 김기원 2012-07-02
53060 기타 왕덕리 2012-07-02
53058 서비스 박용준 2012-07-02
53054 자동차 김지훈 2012-07-02
53047 기타 김소희 2012-07-02
53044 통신 김진숙 2012-07-02
53039 digital 이화현 2012-07-02
53029 기타 이다운 2012-07-02
53026 식음료 이용병 2012-07-02
53024 기타

처리

**
김현철 2012-07-02
53023 서비스 김은진 2012-07-02
53021 기타 김미숙 2012-07-02
53019 생활가전 이미영 2012-07-02
53017 기타 최해진 2012-07-02
53014 기타 이다운 2012-07-02
53011 기타 이다운 2012-07-02
53008 생활용품 박진영 2012-07-02
53002 서비스 박상윤 2012-07-02
52998 휴대전화 오승주 2012-07-02
52996 통신 김홍겸 2012-07-02
52995 휴대전화 오승주 2012-07-02
52994 휴대전화 정성덕 2012-07-02
52992 기타 조원균 2012-07-02
52991 유통 정순영 2012-07-02
52990 digital 장보은 2012-07-02
52989 휴대전화 김재화 2012-07-02
52988 서비스 이나영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