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크스테이션 ]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수강을 연장하고 수업(수업 미참여)을 한 후 수강료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2,307회
  • 작성일 : 26-06-10 16:34:39

본문

토크스테이션 업체로 자녀의 화상 영어 교육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수업을 그만 두고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마지막 수업에 선생님과 아이가 수업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수업이 종료 된 줄 알았지만 


업체로부터 그 다음 수업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진행하고  미납된 수업료를 요구하는 알림 톡이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 더이상 수업을 원하지 않아서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업체는 알림 톡으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 재수강이 된다고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수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업을 한 번 진행했기 때문에 환불 규정에 따라 8번의 수업 중 1번이 진행되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한 달 수업료에 3분의 1을 납부해야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첫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재수강 신청이 된점 ( 따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수업 한번 진행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그냥 업체에서 진행함) 3분의 1의 수업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 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수강료를 내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468 서비스 김영자 2012-07-03
53467 기타 정기훈 2012-07-03
53466 휴대전화 이형인 2012-07-03
53465 기타 박희정 2012-07-03
53464 생활용품 황선미 2012-07-03
53463 기타 전희숙 2012-07-03
53462 생활용품 강순애 2012-07-03
53461 생활용품 김지원 2012-07-03
53460 휴대전화 김갑영 2012-07-03
53458 통신 엄상범 2012-07-03
53453 생활용품 신상은 2012-07-03
53447 digital 이창욱 2012-07-03
53445 기타 노윤아 2012-07-03
53443 금융 김종식 2012-07-03
53442 기타 차은실 2012-07-03
53438 서비스 김채라 2012-07-03
53436 휴대전화 이종동 2012-07-03
53434 금융 반성규 2012-07-03
53426 서비스 오정규 2012-07-03
53425 통신 윤여동 2012-07-03
53421 통신 김기용 2012-07-03
53414 생활용품 이용선 2012-07-03
53413 기타 한정운 2012-07-03
53412 통신 박광호 2012-07-03
53411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410 생활가전 남영희 2012-07-03
53406 금융 김기주 2012-07-03
53402 통신 나철 2012-07-03
53401 생활가전 하성욱 2012-07-03
53400 생활가전 남영희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