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071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221 생활용품 이종환 2012-07-02
53220 기타 ss 2012-07-02
53218 서비스 서정환 2012-07-02
53214 기타 하정아 2012-07-02
53210 식음료 문혜진 2012-07-02
53207 생활가전 강수미 2012-07-02
53204 통신 이주연 2012-07-02
53199 서비스 신현방 2012-07-02
53198 휴대전화 조중필 2012-07-02
53197 기타 임영복 2012-07-02
53192 금융 유은경 2012-07-02
53191 휴대전화 송주원 2012-07-02
53188 서비스 이준열 2012-07-02
53184 금융 유은경 2012-07-02
53178 휴대전화 조중필 2012-07-02
53175 기타 김지현 2012-07-02
53174 기타 김미연 2012-07-02
53172 기타 이상은 2012-07-02
53169 기타 정은주 2012-07-02
53158 식음료 김슬기 2012-07-02
53151 기타 황경주 2012-07-02
53144 생활가전 김정원 2012-07-02
53143 통신 조하현 2012-07-02
53140 통신 오기석 2012-07-02
53137 기타 황경주 2012-07-02
53136 기타 장지수 2012-07-02
53134 휴대전화 유준혁 2012-07-02
53133 휴대전화 유준혁 2012-07-02
53132 통신 김관희 2012-07-02
53130 생활가전 변서영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