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067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05 식음료 김대엽 2012-07-04
53604 기타 김영옥 2012-07-04
53603 해결&감사글

접수

해결
김의철 2012-07-04
53602 식음료 조창준 2012-07-04
53601 식음료 조창준 2012-07-04
53600 digital 김대엽 2012-07-04
53599 서비스 김용필 2012-07-04
53598 휴대전화 김관희 2012-07-04
53590 통신 염지영 2012-07-04
53582 통신 김향주 2012-07-04
53580 서비스 양지나 2012-07-04
53576 자동차 명찬호 2012-07-04
53571 식음료 신동훈 2012-07-03
53568 기타 박도선 2012-07-03
53561 생활가전 전은실 2012-07-03
53545 유통 민보경 2012-07-03
53541 생활용품 김민하 2012-07-03
53533 유통 김의철 2012-07-03
53531 통신 이미예 2012-07-03
53524 생활용품 홍기원 2012-07-03
53523 기타 강명희 2012-07-03
53516 휴대전화 조정화 2012-07-03
53515 통신 이인혜 2012-07-03
53514 자동차 김희성 2012-07-03
53513 서비스 박정웅 2012-07-03
53512 생활가전 이상희 2012-07-03
53511 digital 조환 2012-07-03
53510 서비스 임미현 2012-07-03
53509 휴대전화 이성진 2012-07-03
53507 기타 공덕신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