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물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얄 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물건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서연
  • 조회수 : 2,275회
  • 작성일 : 26-06-14 11:07:46

본문

이사업체에서 물건을 막다뤄서 스탠드 김치냉장고 문이 다 찌그러지고 물도새어 당사가가 인정하고 피해본 냉장고 도어만 교체해주기로 합의하여 (통화녹취있음)a/s신청한후 며칠뒤 이사업체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고 원래부터 저렇게되있었다 못고쳐준다는등 합의와 다르게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원치않는 금액20만원을 그냥 맘데로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저희는 냉장고를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양쪽문 교체 원상복구만해주길 원해요.찌그러짐 찍힘이 너무 심해 보상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286 기타 이은미 2012-07-03
53285 통신 박주한 2012-07-03
53284 서비스 이준석 2012-07-03
53283 유통 배해룡 2012-07-03
53282 통신 이찬주 2012-07-03
53281 생활용품 황현수 2012-07-03
53280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9 서비스 이나영 2012-07-03
53278 기타 박미정 2012-07-03
53277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275 통신 정인철 2012-07-03
53272 자동차 백주현 2012-07-03
53270 기타 박희영 2012-07-03
53268 금융 11 2012-07-03
53264 기타 권혜정 2012-07-03
53262 통신 송은경 2012-07-03
53260 기타 김선호 2012-07-03
53256 서비스 박상란 2012-07-03
53255 생활가전 안정희 2012-07-03
53252 기타 김선미 2012-07-03
53250 서비스 김민희 2012-07-03
53249 서비스 정남 2012-07-03
53248 자동차 구본원 2012-07-03
53247 유통 박성혜 2012-07-03
53246 기타 김현순 2012-07-03
53243 기타 ㅇㅇㅇ 2012-07-03
53239 기타 김소정 2012-07-03
53238 통신 김혁 2012-07-03
53237 기타 남상일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