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2,141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41 기타 박경녀 2012-07-04
53640 휴대전화 박현철 2012-07-04
53639 서비스 박선영 2012-07-04
53634 휴대전화 문정선 2012-07-04
53629 휴대전화 유준혁 2012-07-04
53628 기타 유재훈 2012-07-04
53620 서비스 배병영 2012-07-04
53617 서비스 박선영 2012-07-04
53614 기타 조혜경 2012-07-04
53611 통신 구명지 2012-07-04
53610 통신 박주한 2012-07-04
53606 기타 장미숙 2012-07-04
53605 식음료 김대엽 2012-07-04
53604 기타 김영옥 2012-07-04
53603 해결&감사글

접수

해결
김의철 2012-07-04
53602 식음료 조창준 2012-07-04
53601 식음료 조창준 2012-07-04
53600 digital 김대엽 2012-07-04
53599 서비스 김용필 2012-07-04
53598 휴대전화 김관희 2012-07-04
53590 통신 염지영 2012-07-04
53582 통신 김향주 2012-07-04
53580 서비스 양지나 2012-07-04
53576 자동차 명찬호 2012-07-04
53571 식음료 신동훈 2012-07-03
53568 기타 박도선 2012-07-03
53561 생활가전 전은실 2012-07-03
53545 유통 민보경 2012-07-03
53541 생활용품 김민하 2012-07-03
53533 유통 김의철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