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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크린앤사이언스 ] 사용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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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현
  • 조회수 : 2,139회
  • 작성일 : 26-06-17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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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위탁판매하는 마스크입니다
2025년 11월 /26년 1월/26년 6월 구매를 했고 제품 뒷면 포장지에 기재된 기한은 모두 26년 2월 27일로 동일했습니다
물론 처음 살때는 사용기한이 27년 10월 이후제품이라고 안내장을 봤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앗구요

26년6월 15일에 이 사실을 알고 26년 1월 제품의 반품을 요구했으나 1개월이 지나 반품이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고 후기를 보니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의 리뷰가 많이보여 상습범이다 하는 생각으로 15일 같은제품을 한번더 주문했습니다
오늘 아침 배송된 제품 사용기한 확인해보니 26년 1월 제품과 동일하고 지난제품이구나 하고 쿠팡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인쇄된 날짜는 제조일이라고 적혀있네요...
아마 제 문의내용을 보고 바꾼거 같은데 그렇다면 같은포장의 날짜제품들이 25년11월과 26년 1월에는 제조일이 26년 2월인 미래의 제품을 보내주셨다는건지...

사용기한 제조일자를 마음대로 바꾸고 언제 제조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제품을.. 심지어 소비자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법을 자행하는 쿠팡 및 생산업체 모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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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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