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829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726 금융 곽윤경 2012-07-04
53725 기타 이미경 2012-07-04
53722 서비스 김선화 2012-07-04
53719 기타 차은실 2012-07-04
53718 서비스 천동희 2012-07-04
53717 digital 이재석 2012-07-04
53716 기타 문진동 2012-07-04
53715 기타 원지현 2012-07-04
53714 서비스 CHICROMI 2012-07-04
53713 식음료 오대호 2012-07-04
53712 digital 최누리 2012-07-04
53711 기타 김현이 2012-07-04
53708 기타 이진영 2012-07-04
53705 건설 이상범 2012-07-04
53704 휴대전화 황세원 2012-07-04
53703 휴대전화 남기복 2012-07-04
53701 건설 심혁 2012-07-04
53700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04
53699 기타 임종래 2012-07-04
53696 통신 황삼 2012-07-04
53695 유통 정지상 2012-07-04
53694 기타 정애리 2012-07-04
53693 기타 정미연 2012-07-04
53692 기타 양형욱 2012-07-04
53687 기타

처리

환불
김재윤 2012-07-04
53685 통신 김희진 2012-07-04
53684 휴대전화 정우용 2012-07-04
53679 통신 김성윤 2012-07-04
53673 기타 노소영 2012-07-04
53671 생활가전 표윤정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