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불량상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테무(손녀상회) ] 농산물(불량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옥
  • 조회수 : 2,250회
  • 작성일 : 26-06-15 11:37:10

본문

테무에서 빨간감자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테무에 올린 사진과는 너무 다른상품이었으나

어느정도 크기에 삶아 먹을수만 있으면 농작물이고 신선식품이라

이해하려고 했는데 크기는 조림용에 불가하고 흠집이 있는 상품이라

판매처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5aac734064c29335149cfc05b5986b_1781490762_4874.jpg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860 생활가전 김규리 2012-07-09
54858 휴대전화 강원실 2012-07-09
54855 생활용품 한상준 2012-07-09
54853 통신 김수지 2012-07-09
54852 통신 윤명순 2012-07-09
54851 통신

처리

SKT
김희진 2012-07-09
54850 생활용품 임혜진 2012-07-09
54849 생활용품 최윤하 2012-07-09
54848 생활용품 김나미 2012-07-09
54847 서비스 이은지 2012-07-09
54846 생활용품 김나미 2012-07-09
54845 자동차 임재권 2012-07-09
54844 기타 이지훈 2012-07-09
54843 기타 임성아 2012-07-09
54842 생활용품 정지명 2012-07-09
54841 digital 이승미 2012-07-09
54840 생활용품 최성용 2012-07-09
54839 휴대전화 우서연 2012-07-09
54838 서비스 이민정 2012-07-09
54837 서비스 이민정 2012-07-09
54836 기타 김진수 2012-07-09
54834 통신 김진영 2012-07-08
54830 자동차 김봉수 2012-07-08
54829 자동차 김봉수 2012-07-08
54828 서비스 백세진 2012-07-08
54818 서비스 정경숙 2012-07-08
54817 생활용품 김원섭 2012-07-08
54816 통신 박세영 2012-07-08
54815 자동차 김선진 2012-07-08
54814 식음료 김미옥 2012-07-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