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148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94 생활가전 박태건 2012-07-09
54992 통신 김재우 2012-07-09
54989 서비스 송병창 2012-07-09
54986 식음료 박선미 2012-07-09
54984 기타 김무학 2012-07-09
54982 휴대전화 김훈제 2012-07-09
54978 기타 유상희 2012-07-09
54975 서비스 조계명 2012-07-09
54974 휴대전화 김아진 2012-07-09
54973 기타 유상희 2012-07-09
54969 기타 백은자 2012-07-09
54967 생활용품 이은희 2012-07-09
54965 기타 장정임 2012-07-09
54964 생활용품 didal 2012-07-09
54963 생활가전 김경수 2012-07-09
54961 식음료 양종화 2012-07-09
54960 유통 김성규 2012-07-09
54958 생활가전 김경수 2012-07-09
54957 생활가전 조옥순 2012-07-09
54956 서비스 문선희 2012-07-09
54955 기타 최길성 2012-07-09
54954 휴대전화 신원경 2012-07-09
54953 서비스 서효진 2012-07-09
54951 기타 최길성 2012-07-09
54950 생활가전 최승원 2012-07-09
54948 생활용품 송무경 2012-07-09
54946 유통 이승희 2012-07-09
54945 휴대전화 신원경 2012-07-09
54944 휴대전화 이혜란 2012-07-09
54940 식음료 정인경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