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109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33 통신 전승호 2012-07-09
54931 기타 안정민 2012-07-09
54928 통신 전승호 2012-07-09
54925 생활가전 오순강 2012-07-09
54924 금융

처리

**
김광범 2012-07-09
54923 식음료 양세정 2012-07-09
54920 식음료 최윤정 2012-07-09
54918 식음료 이효진 2012-07-09
54917 기타 최젬마 2012-07-09
54915 휴대전화 윤보라 2012-07-09
54912 휴대전화 이혜란 2012-07-09
54911 휴대전화 고영우 2012-07-09
54909 기타 장정임 2012-07-09
54907 기타 서효진 2012-07-09
54905 기타 박혜진 2012-07-09
54903 통신 황경식 2012-07-09
54902 기타 이미진 2012-07-09
54901 기타 최지은 2012-07-09
54900 digital 주재홍 2012-07-09
54899 휴대전화 이희선 2012-07-09
54898 기타 김설희 2012-07-09
54897 digital 원관식 2012-07-09
54896 유통 미쉘김 2012-07-09
54895 통신 최경주 2012-07-09
54893 기타 안명식 2012-07-09
54884 휴대전화 이순태 2012-07-09
54883 생활가전 김성인 2012-07-09
54880 휴대전화 정우용 2012-07-09
54878 서비스 방영환 2012-07-09
54875 서비스 홍길현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