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439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516 생활가전 정현희 2012-07-10
55514 기타 김세구 2012-07-10
55512 자동차 서광준 2012-07-10
55511 유통 허혜진 2012-07-10
55510 기타 서혜연 2012-07-10
55509 서비스 이순주 2012-07-10
55508 기타 황영락 2012-07-10
55507 기타 tjdwnstjr 2012-07-10
55506 기타 나주현 2012-07-10
55505 기타 조규희 2012-07-10
55504 기타 김나영 2012-07-10
55503 생활가전 황인창 2012-07-10
55502 기타 정호섭 2012-07-10
55501 기타 김동규 2012-07-10
55500 서비스 장은실 2012-07-10
55497 휴대전화 권일 2012-07-10
55496 유통 정영목 2012-07-10
55495 기타 신유나 2012-07-10
55494 생활용품 최곤지 2012-07-10
55493 유통 최숙인 2012-07-10
55489 휴대전화 김연숙 2012-07-10
55488 기타 이수현 2012-07-10
55487 생활가전 배정혜 2012-07-10
55486 생활용품 김정석 2012-07-10
55485 생활용품 김정석 2012-07-10
55484 digital 이은희 2012-07-10
55483 생활가전 조은수 2012-07-10
55482 통신 최이경 2012-07-10
55481 기타 이여영 2012-07-10
55480 통신 송영범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