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451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12 휴대전화 한정희 2012-07-11
55611 기타 정효주 2012-07-11
55610 서비스 조아라 2012-07-11
55609 휴대전화 임선정 2012-07-11
55608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7 서비스 신혜민 2012-07-11
55606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5 통신 송훤철 2012-07-11
55604 기타 김은경 2012-07-11
55603 유통 이경희 2012-07-11
55601 기타 오준환 2012-07-11
55590 생활가전 남태호 2012-07-11
55585 서비스 이소영 2012-07-11
55573 기타 윤미선 2012-07-10
55565 유통 구경옥 2012-07-10
55561 해결&감사글 이정연 2012-07-10
55560 기타 김정근 2012-07-10
55555 기타 주서진 2012-07-10
55554 휴대전화 이연수 2012-07-10
55552 서비스 표한나 2012-07-10
55550 식음료 김휘준 2012-07-10
55544 서비스 김현정 2012-07-10
55543 통신 배진호 2012-07-10
55542 자동차 하지윤 2012-07-10
55539 식음료 김정근 2012-07-10
55538 기타 오혜경 2012-07-10
55532 생활가전 박세정 2012-07-10
55531 통신 양소정 2012-07-10
55524 휴대전화 고경환 2012-07-10
55523 서비스 안남경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