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10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95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86 기타 강명희 2012-07-09
55185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83 서비스 윤경희, 강혜연 2012-07-09
55182 휴대전화 김승연 2012-07-09
55177 휴대전화 이정훈 2012-07-09
55176 휴대전화 신창용 2012-07-09
55174 생활가전 양종숙 2012-07-09
55170 서비스 강정화 2012-07-09
55169 기타 조재록 2012-07-09
55165 기타 강은아 2012-07-09
55161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56 서비스 성옥경 2012-07-09
55151 식음료 박소현 2012-07-09
55145 생활용품 윤수경 2012-07-09
55143 생활가전 두홍정 2012-07-09
55140 기타 박지선 2012-07-09
55139 통신 김민아 2012-07-09
55136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55134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55131 기타 김연희 2012-07-09
55130 휴대전화 이가연 2012-07-09
55128 기타 연미희 2012-07-09
55126 서비스 김수정 2012-07-09
55125 기타 유승찬 2012-07-09
55124 기타 2012-07-09
55123 자동차 김정호 2012-07-09
55121 기타 정민정 2012-07-09
55120 통신 이지민 2012-07-09
55119 기타 정연신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