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온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2,710회
  • 작성일 : 26-06-12 17:58:28

본문

롯데 온 사이트에서 6/8일 헤어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이 온 제품의 유통기한 26년 8월이라고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곧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다니..

상세정보에는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놓고선 이런 임박한 제품을 보내면 소비자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것 일까요? 판매 업체에서 정직하게 팔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품 접수후 문자가 날라온게 판매자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배송료(왕복)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저는 택배비 못내겠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구매한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보상받고 싶네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임박한 제품이라는걸 알았으면 샀겠냐고요.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69 서비스 박광석 2012-07-11
55668 기타 김창준 2012-07-11
55667 금융 원종목 2012-07-11
55663 서비스 신현주 2012-07-11
55660 서비스 노정준 2012-07-11
55658 생활용품 김보성 2012-07-11
55657 생활가전 박동민 2012-07-11
55655 생활용품 김성재 2012-07-11
55654 기타 김소윤 2012-07-11
55652 서비스 김현정 2012-07-11
55649 기타 박정숙 2012-07-11
55648 서비스 이재경 2012-07-11
55644 통신 조영선 2012-07-11
55641 기타 최규욱 2012-07-11
55640 기타 이광식 2012-07-11
55637 기타 강석환 2012-07-11
55636 식음료 하수준 2012-07-11
55635 통신 박선미 2012-07-11
55633 생활가전 김성일 2012-07-11
55631 기타 김혜진 2012-07-11
55629 기타 김창기 2012-07-11
55627 생활용품 송혜란 2012-07-11
55622 생활용품 이상연 2012-07-11
55621 금융 이현진 2012-07-11
55618 생활용품 이경옥 2012-07-11
55617 기타 이모니카 2012-07-11
55616 기타 임승희 2012-07-11
55615 기타 정소라 2012-07-11
55614 휴대전화 백수영 2012-07-11
55613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