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권 환불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센스짐 ] 헬스권 환불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2,166회
  • 작성일 : 26-06-12 13:15:15

본문

헬스권 환불은 계약당시 결제한 금액 10프로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한 이용권에 대하여선 차감해야겠지요 근데 정상가랍시고 너무 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준다는데 맞습니까? 거기다 중간에 계약된 쌤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87 생활가전 김은하 2012-07-11
55686 통신 이주희 2012-07-11
55685 기타 신현경 2012-07-11
55678 금융 박지연 2012-07-11
55677 기타 최은호 2012-07-11
55676 생활가전 홍승길 2012-07-11
55675 생활가전 이민지 2012-07-11
55673 기타 한송이 2012-07-11
55669 서비스 박광석 2012-07-11
55668 기타 김창준 2012-07-11
55667 금융 원종목 2012-07-11
55663 서비스 신현주 2012-07-11
55660 서비스 노정준 2012-07-11
55658 생활용품 김보성 2012-07-11
55657 생활가전 박동민 2012-07-11
55655 생활용품 김성재 2012-07-11
55654 기타 김소윤 2012-07-11
55652 서비스 김현정 2012-07-11
55649 기타 박정숙 2012-07-11
55648 서비스 이재경 2012-07-11
55644 통신 조영선 2012-07-11
55641 기타 최규욱 2012-07-11
55640 기타 이광식 2012-07-11
55637 기타 강석환 2012-07-11
55636 식음료 하수준 2012-07-11
55635 통신 박선미 2012-07-11
55633 생활가전 김성일 2012-07-11
55631 기타 김혜진 2012-07-11
55629 기타 김창기 2012-07-11
55627 생활용품 송혜란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