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2,055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876 통신 최은주 2012-07-11
55875 자동차 박재선 2012-07-11
55874 휴대전화 전효철 2012-07-11
55873 휴대전화 전효철 2012-07-11
55872 휴대전화 이수철 2012-07-11
55871 생활용품 강명희 2012-07-11
55870 서비스 크리스티나 2012-07-11
55869 digital 박상주 2012-07-11
55868 생활용품 김규원 2012-07-11
55867 통신 지선근 2012-07-11
55863 통신 김성희 2012-07-11
55862 digital 최우석 2012-07-11
55861 기타 유신재 2012-07-11
55860 서비스 이다경 2012-07-11
55859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1
55858 기타 손호상 2012-07-11
55851 서비스 황수정 2012-07-11
55846 서비스 정현주 2012-07-11
55845 생활가전 이재현 2012-07-11
55843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1
55840 기타 황정민 2012-07-11
55839 기타 박장훈 2012-07-11
55837 식음료 배정훈 2012-07-11
55836 기타 임진아아 2012-07-11
55835 서비스 최은정 2012-07-11
55834 해결&감사글 장미화 2012-07-11
55830 통신 임진아아 2012-07-11
55829 통신 전영호 2012-07-11
55827 휴대전화 한명일 2012-07-11
55825 생활용품 이선희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