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054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40 기타 이광식 2012-07-11
55637 기타 강석환 2012-07-11
55636 식음료 하수준 2012-07-11
55635 통신 박선미 2012-07-11
55633 생활가전 김성일 2012-07-11
55631 기타 김혜진 2012-07-11
55629 기타 김창기 2012-07-11
55627 생활용품 송혜란 2012-07-11
55622 생활용품 이상연 2012-07-11
55621 금융 이현진 2012-07-11
55618 생활용품 이경옥 2012-07-11
55617 기타 이모니카 2012-07-11
55616 기타 임승희 2012-07-11
55615 기타 정소라 2012-07-11
55614 휴대전화 백수영 2012-07-11
55613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1
55612 휴대전화 한정희 2012-07-11
55611 기타 정효주 2012-07-11
55610 서비스 조아라 2012-07-11
55609 휴대전화 임선정 2012-07-11
55608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7 서비스 신혜민 2012-07-11
55606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5 통신 송훤철 2012-07-11
55604 기타 김은경 2012-07-11
55603 유통 이경희 2012-07-11
55601 기타 오준환 2012-07-11
55590 생활가전 남태호 2012-07-11
55585 서비스 이소영 2012-07-11
55573 기타 윤미선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