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491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106 자동차 이영숙 2012-07-12
56104 금융 이기영 2012-07-12
56099 digital 김민호 2012-07-12
56097 기타 강소연 2012-07-12
56095 금융 손지영 2012-07-12
56091 식음료 정은지 2012-07-12
56088 기타 김유리 2012-07-12
56080 서비스 김헤린 2012-07-12
56079 서비스 신현익 2012-07-12
56077 기타 한희정 2012-07-12
56071 휴대전화 송도이 2012-07-12
56069 서비스 박미희 2012-07-12
56066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4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2 서비스 김다혜 2012-07-12
56059 생활용품 이강현 2012-07-12
56056 식음료 김선국 2012-07-12
56055 통신 김성남 2012-07-12
56052 생활용품 최영수 2012-07-12
56050 서비스 배현하 2012-07-12
56048 생활용품 윤희수 2012-07-12
56047 서비스 신은화 2012-07-12
56046 통신 임영주 2012-07-12
56044 자동차 권명근 2012-07-12
56043 기타 이다은 2012-07-12
56036 식음료 한유임 2012-07-12
56035 통신 김미영 2012-07-12
56034 기타 이정은 2012-07-12
56032 기타 박형순 2012-07-12
56031 생활용품 정은영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