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498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179 서비스 김혜숙 2012-07-13
56178 digital 김기석 2012-07-13
56177 통신 신혜리 2012-07-13
56175 생활가전 한영수 2012-07-13
56169 휴대전화 최항규 2012-07-12
56168 생활가전 김현경 2012-07-12
56163 생활용품 최경숙 2012-07-12
56160 서비스 김은정 2012-07-12
56159 서비스 정운봉 2012-07-12
56157 기타 김광범 2012-07-12
56156 기타 양재형 2012-07-12
56155 기타 이기정 2012-07-12
56154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50 서비스 장혜영 2012-07-12
56148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47 통신 최윤자 2012-07-12
56144 서비스 황진애 2012-07-12
56143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2
56142 기타 이현아 2012-07-12
56141 휴대전화 김병준 2012-07-12
56140 digital 김유영 2012-07-12
56138 서비스 이지현 2012-07-12
56136 통신 김경철 2012-07-12
56135 기타 신영진 2012-07-12
56133 휴대전화 남태욱 2012-07-12
56132 서비스 정미정 2012-07-12
56125 digital 김명호 2012-07-12
56124 서비스 강소연 2012-07-12
56120 통신 김계중 2012-07-12
56113 digital 최지나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