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 tok lite 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늙어가는 50대 ] Tik tok lite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희
  • 조회수 : 1,340회
  • 작성일 : 26-06-09 22:04:40

본문

허위 과장 광고
틱톡을 보다보면 나오는 광고에 혹해서
스마트 안경을 샀는데 모두가 허위 광고네요 거기그 광고를 보면 안경테에 카메라도 있고 안경에는 화면도 나오는걸루 광고하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눈아픈 이어폰 이 왔어요
완전 허위 광고에 이거 조사좀 해주세요
나같이 50 넘는사람들 등쳐 먹는 광고는 정말 싫어요
그것도 틱똑이 이런 허위광고를 보지도 않고 내보는것은 방관죄 아닌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104 서비스 신정투어 2012-07-02
53103 통신 임희주 2012-07-02
53102 서비스 신정투어 2012-07-02
53101 통신 최해영 2012-07-02
53100 기타 하정아 2012-07-02
53097 유통 박경민 2012-07-02
53096 기타 배정식 2012-07-02
53092 휴대전화 조형준 2012-07-02
53091 휴대전화 고만수 2012-07-02
53089 서비스 주미옥 2012-07-02
53087 통신 조성국 2012-07-02
53085 자동차 김인경 2012-07-02
53084 서비스 신상혁 2012-07-02
53083 서비스 임상섭 2012-07-02
53081 휴대전화 김재화 2012-07-02
53080 휴대전화 송재호 2012-07-02
53079 기타 김주희 2012-07-02
53077 생활용품 배선미 2012-07-02
53076 유통 박성혜 2012-07-02
53074 기타 박현숙 2012-07-02
53073 식음료 오주형 2012-07-02
53072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71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68 기타 제미숙 2012-07-02
53067 서비스 정남 2012-07-02
53065 기타 김기원 2012-07-02
53060 기타 왕덕리 2012-07-02
53058 서비스 박용준 2012-07-02
53054 자동차 김지훈 2012-07-02
53047 기타 김소희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