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쿠쿠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님
  • 조회수 : 1,926회
  • 작성일 : 26-06-12 10:04:31

본문

어제 제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한개라도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낸 요금(연체요금)등 반납 받고 싶고요.
처음부테 3개월마다 받기로 한 필터교체수리를 못 받은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받아간 요금은 다 받아야 겠어요. 고객이 봉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없이 필터 교체도 오지 않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가고 항의를 하면 왕처럼 굴림하는 콜센터나 서비스직원들에 대한 불평도 모두 다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125 digital 김명호 2012-07-12
56124 서비스 강소연 2012-07-12
56120 통신 김계중 2012-07-12
56113 digital 최지나 2012-07-12
56111 기타 함금주 2012-07-12
56109 금융 최선희 2012-07-12
56108 기타 조희정 2012-07-12
56107 생활용품 박정숙 2012-07-12
56106 자동차 이영숙 2012-07-12
56104 금융 이기영 2012-07-12
56099 digital 김민호 2012-07-12
56097 기타 강소연 2012-07-12
56095 금융 손지영 2012-07-12
56091 식음료 정은지 2012-07-12
56088 기타 김유리 2012-07-12
56080 서비스 김헤린 2012-07-12
56079 서비스 신현익 2012-07-12
56077 기타 한희정 2012-07-12
56071 휴대전화 송도이 2012-07-12
56069 서비스 박미희 2012-07-12
56066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4 휴대전화 염주경 2012-07-12
56062 서비스 김다혜 2012-07-12
56059 생활용품 이강현 2012-07-12
56056 식음료 김선국 2012-07-12
56055 통신 김성남 2012-07-12
56052 생활용품 최영수 2012-07-12
56050 서비스 배현하 2012-07-12
56048 생활용품 윤희수 2012-07-12
56047 서비스 신은화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