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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취수유형 사기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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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진욱
  • 조회수 : 2,005회
  • 작성일 : 26-06-16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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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구매시 상품정보란에 직수형으로 기재/ 상세페이지에도 저수조형이라는 안내사항없이 판매/ 구매후 설치한후에 확인하니 저수조형이라 환불요청/ 본인들은 저수조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으니 정확히 안읽고 구매한 소비자 잘못이라며 환불거부/ 해당 업체및 결제건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 민원 후 상품정보에 저수조형이라 변경해놧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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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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